1인 출판사 국민연금 납부 문의드립니다.

뽀얀****
2021. 04. 16. 12:45

다니던 회사를 퇴사 후 작년에 1인 출판사를 창업했구요 사업자 등록 당시에는 무직이어서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을 해뒀고, 현재 4대보험 되는 알바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업자 등록하면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라고 하던데 취미로 하는거라 근로소득은 계속 있을 것 같고, 이미 직장가입자인데 따로 또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요?

그리고 지금 다니는 알바 계약이 7월까지라 8월부터는 쿠팡에서 일하려고 하는데요.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 적용되는게 월 근로자 근무일수에 따라 매달마다 취득-상실 처리되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현재 근무중인 알바 끝나도 공백 기간없이 이어지게 될텐데 국민연금 납부 관련해서 어차피 회사 쪽에서 다 처리할테니 제가 따로 뭐 안해도 괜찮은게 맞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2021. 04. 1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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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 2. 6., 2018. 3. 20., 2019. 12. 10.>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1. 6. 7.>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 6. 7., 2015. 12. 29.>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에 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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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요? 국민연금 납부 관련해서 어차피 회사 쪽에서 다 처리할테니 제가 따로 뭐 안해도 괜찮은게 맞을까요?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되는 경우 회사에서 2월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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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하면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라고 하던데 취미로 하는거라 근로소득은 계속 있을 것 같고, 이미 직장가입자인데 따로 또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요?

        국민연금은 이중가입도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알바 끝나도 공백 기간없이 이어지게 될텐데 국민연금 납부 관련해서 어차피 회사 쪽에서 다 처리할테니 제가 따로 뭐 안해도 괜찮은게 맞을까요?

        네 회사측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2021. 04. 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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