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독립출판 사업자면서 직장에 다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직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1인 출판 사업자 등록을 해서 부업처럼 1년 200만원 이하 수입을 벌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저 자신이고. 직장은 이와 무관한 다른 직장입니다. 장기 근무 후 계약 만료 퇴직을 앞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출판 사업자가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소득보다나가는 월세가 더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사업 소득 등이 계속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하여서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상태에서 수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되고 있다면 실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이전에 사업을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실업의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득보다나가는 월세가 더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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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 매출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