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후 실업급여신청 궁금합니다.
재취업 준비를 하면서 프리랜서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도 잘 안되고, 프리랜서 일도 일정치 않아 개인사업자를 내서 온라인셀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되었을때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저는 7월에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상태이지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나중에 사업이 잘 안되었을때(손익 분기점 3개월 내) 폐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실업급여는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폐업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해당 기간 이내라면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