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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한올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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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후 실업급여신청 궁금합니다.

재취업 준비를 하면서 프리랜서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도 잘 안되고, 프리랜서 일도 일정치 않아 개인사업자를 내서 온라인셀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되었을때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저는 7월에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상태이지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나중에 사업이 잘 안되었을때(손익 분기점 3개월 내) 폐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실업급여는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폐업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해당 기간 이내라면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