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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16

권고사직의경우 무조건수용해야하나요?

권고사직할때 거절하면 계속근무해도되는건가요????? 권고사직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불이익을받게되면 법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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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함으로서 성립이 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이기에 근무를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구제방법이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내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무조건 수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부당징계 등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사측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근로조건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불이익이 어떠한 경우인지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즉, 아직 회사의 불이익 처분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처분 이후에 그에 합당한 대처 방안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경영상 이유로 회사가 노력하였는데도 구조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권고사직을 하였을 때 권고사직을 수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은 단어 그대로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서, 결국에는 근로자 본인이 ‘사직’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전후의 모든 사정을 근로자가 감내하고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사직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사직을 하고싶지 않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 근무하셔도 무방합니다.

    5. 다만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과 등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고과 자체만으로는 문제제기 할 수 없으나, 고과에 따라 해고 또는 전직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을 권고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권고에 대해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거절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실제로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매우 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그 사직을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그 둘은 다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속 회사에 다니시면 되는것이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니 근로자가 이에 반대하는데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해고입니다.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할때 거절하면 계속근무해도되는건가요?????

    네 거부하실수 있으며 계속근무하시면됩니다.

    권고사직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불이익을받게되면 법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권고사직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처분 또는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인사처분 및 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시 거절하는 경우 계속근무할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면 구제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