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처리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처리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평균임금에 영향을 주나요?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이므로 3개월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3개월이상이면 휴업기간 전 임금으로 산정합니다.산재보험처리중에 회사에서 퇴직하라고 하면 산재보험 적용을 안받나요?적용됩니다.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불이익받지 않고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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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계약직의 급여항목 구성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직 과 시공계약직의 연봉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시공계약직이의 상여금액이 적게됩니다.다만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고, 근로계약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업무성격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을 정하는것이 위법하다고 볼수 없는 점, 상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달리처우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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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합의 후 휴일로 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한 노무 수령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휴일대체가 된 경우대체된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원래 근로일인 날은 휴일이 됩니다.이날 근로자가 스스로 나와서 일하는 것은 자발적인 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다만 위와같은 사정에도 근로자가 계속 나옴으로 인해 연장근로 염려가 있으시다면, 연차촉진제도와 같이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도 의사전달 측면에서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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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을 경우 제가 수락을 한다면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법적으로 정당하게 타당하게 받을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연차미사용수당분 포함) / 임금 / 실업급여 정도입니다.2. 사용자가 권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 합니다. 권하는 일정에 맞춰 나가야 할 것이나, 사업주와합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미사용수당 당연히 지급되어야하며,퇴직금 산정시 일정부분 포함되어야 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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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요청하시어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셔야 할 것입니다.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나, 아무런 언지 없이 당일날 근로케 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 남용으로 사료됩니다.센터에 문의하셔서 조치요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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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반환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이라는 의무재직기간 설정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해외연수시 희망여부 , 연수기간의 정도, 연수기간과 상환비용간의 합리적인 산정인지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근로자의 연수시 희망보다도 사업주의 인재개발 목적이 크며, 연수기간이 의무재직기간에 비해 적지 않으며, 기간이전 퇴사시 그동안 발생한 비용전부가 아닌 일정비율 경비를 부담케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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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급여 및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공제부금을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을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신청가능합니다.2. 공사현장이 없어지므로 해고 된건데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사업종료에 따른 퇴직으로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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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 공가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8조(공가 및 경조사휴가)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및 동원 훈련 등의 참가하는 경우로온라인 민방위교육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설령 인정되더라도 1시간에 대해서만 공가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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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여비규정처럼 복지지원금(자녀출산축하금, 조의금, 졸업축하금등)규정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표준취업규칙에서 복리후생 장에서 해당사항 적시하면됩니다.취업규칙 외 다른 규정을 만드는 것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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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퇴직금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퇴직금을 반환하고 새로이 1년이상분에 대해서 청구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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