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어린이집에서 한달에 10일 3시간씩 일하시고 30만워을 받게 되었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가신 어린이집은 일하는 요일이 월, 수, 금 오전에 3시간이 정해서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에서는 전이사장이자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의 아버지랑 둘이서만 일을 하시는데
정해진 요일도 없이 그분이 아침8시쯤 되면 일하자~하고 당일에 부르시고
오늘은 일을(월요일) 아침에도 일하러 오라고 하셔서 가시는 길에 비가 와서
전화해서 "비가 오는데 일하러 가냐?"고 물으니 그럼 일 못 한다고 하고 일하러 가시다가 돌아오셨습니다
이런 경우 일한 날짜로 도장도 못 받아 오셨어요
전에도 일하기 하루전에 전화달라고 해도 당일날 일하러 오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센터에 전화해서 담당자에서 자세사 노동조건을 물어서 해결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아버님이 일용직 신분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1개월에 소정근로일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상용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Ⅰ. 근로계약서 작성
그런 근로조건이라면 근로계약서 부터 작성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Ⅱ.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 요청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요청하시어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나, 아무런 언지 없이 당일날 근로케 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 남용으로 사료됩니다.
센터에 문의하셔서 조치요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는 시간을 사전에 확정하여 미리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근로시간 사전 확정이 불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사전 확정이 가능하다면 사전에 통보해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교부받으셨는지부터 확인해주세요.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셔야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