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아버지는 공업사를 운영하시며 개인사업자이시고 혼자 일을 하십니다.
가끔 다른 사람 일을 할 때 일당 형식으로 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기도 하십니다.
하우스 짓는 일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그 일자리를 가서 일당을 받으면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하우스 짓는 팀을 꾸린 대장이 개인사업자도 없고 그냥 시골에서 일해서 아는 사람한테 일거리 받아서 팀 꾸려서
일을 진행하는거였습니다.
일할 때 계산은 일당 18만원, 차량 2만원(아버지 차를 쓰는 조건)으로 하루 20만원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총 36일 일하셨고 7,20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푼도 못받으셨다고 합니다.
전화하면 욕하고 전화할때마다 말이 바뀌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여서 받아낼 수 있을지, 이걸 노동청에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