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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백로200
선량한백로200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아버지는 공업사를 운영하시며 개인사업자이시고 혼자 일을 하십니다.

가끔 다른 사람 일을 할 때 일당 형식으로 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기도 하십니다.

하우스 짓는 일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그 일자리를 가서 일당을 받으면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하우스 짓는 팀을 꾸린 대장이 개인사업자도 없고 그냥 시골에서 일해서 아는 사람한테 일거리 받아서 팀 꾸려서

일을 진행하는거였습니다.

일할 때 계산은 일당 18만원, 차량 2만원(아버지 차를 쓰는 조건)으로 하루 20만원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총 36일 일하셨고 7,20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푼도 못받으셨다고 합니다.

전화하면 욕하고 전화할때마다 말이 바뀌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여서 받아낼 수 있을지, 이걸 노동청에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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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노무도급계약으로서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손해볼 일은 아니므로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간 계약대금의 미반환문제로 보입니다. 이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대금지급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