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아버지는 공업사를 운영하시며 개인사업자이시고 혼자 일을 하십니다.
가끔 다른 사람 일을 할 때 일당 형식으로 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기도 하십니다.
하우스 짓는 일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그 일자리를 가서 일당을 받으면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하우스 짓는 팀을 꾸린 대장이 개인사업자도 없고 그냥 시골에서 일해서 아는 사람한테 일거리 받아서 팀 꾸려서
일을 진행하는거였습니다.
일할 때 계산은 일당 18만원, 차량 2만원(아버지 차를 쓰는 조건)으로 하루 20만원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총 36일 일하셨고 7,20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푼도 못받으셨다고 합니다.
전화하면 욕하고 전화할때마다 말이 바뀌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여서 받아낼 수 있을지, 이걸 노동청에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노무도급계약으로서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손해볼 일은 아니므로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간 계약대금의 미반환문제로 보입니다. 이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대금지급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