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방위 사이버교육 공가 사용 가능할까요?
2021 민방위 사이버교육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민방위훈련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어 '1시간'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회사내규를 가지고 있는데 '반일'휴가(공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시간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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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
제18조(공가 및 경조사휴가)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제16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및 조퇴는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반일 연가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오전연가 : 09:00 ~ 13:30
2. 오후연가 : 13: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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