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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쿠냐73
팔팔한비쿠냐7323.04.04

사이버 민방위 교육도 반차를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아서 그런지 민방위도 사이버로 아직 하는데. 회사선 밤에 집에서 교육 받으라고 하네요


사이버 민방위 교육도 반차를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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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은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민방위 교육 자체가 질문자님의 근로

    시간과 중복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을 들을 수 있다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물론 유급보장과 별개로 연차사용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의 직무'인 민방위 교육시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민방위 사이버 교육시간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보다는 근기법 제10조에 따라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위한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