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보충교육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하반기 8~11월 사이에 오프라인 교육이나 추가 사이버 보충교육 일정이 별도로 마련되고 해당 일정은 관할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 부서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해준 보충교육마저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민방위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아내를 받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