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에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상 내일채움공제 신청하려는 회사전 고용보험기간이 없어야 합니다.다만 3개월이내 단기 고용보험 기간은 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A회사에서 3개월 이내로 근무하고, B회사에서 일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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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의 사용자가 바뀌면 그 전에 일하던 직원들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란 양도인과 양수인의 법률행위 등을 통해서 기존의 물적 인적자원을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인적자원을 해체시키고 재배치 하는 것은 자산양도로 이와별개입니다.계속근로 희망하는 경우 그대로 일할수 있다는 것은 기존 근로조건 승계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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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동일 사업장 재취업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것이 아니라면,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뒤,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중 조기재취업한 경우는 수당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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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해도 고용보험을 수령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 이상의 신규로 고용보험 취득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정년퇴직이후도 고용보험상 피보험자격을 계속유지하고 만65세이후에도 근로한다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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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문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근무형태는 근로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는데 퇴직금지급에 영향을 끼칠까요 ??프리랜서 지원금 받는것은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서 일한것이 분명하다면 퇴직금 진정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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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연장)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는 소정외근로인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근로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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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겸업'만' 가능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만 부업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만 혹시 모르니 주말 부업 증명을 미리 준비하려 합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미리 작업시간을 기록해 놓는게 도움이 될지요?사업주가 간이사업자로의 소득까지 알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면, 주말근무 작업시간 기록은 참고자료로 활용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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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체근무후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특성상 1,2월이 바쁜시기라서 근무일수 조정 겸 1,2월에 5,6월 휴무일과 바꿔서 3일을 미리 대체근무했습니다.만약에 퇴사시 3일에 대해서도 받을수있나요?원래 근무가 아니었는데 회사사정으로 일하였을경우 특근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중도퇴사한 경우 휴일대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일은 원래 휴일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청구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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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20.1.1~20.12.31 에 출근율 기준으로 21.1.1날 부여된것이고, 당해년도의 출근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발생한 연차에서 사용연차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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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할때 꼭 한달전에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사저통보의무기간이 있다면 그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만약 없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되어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달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소 1달이상)해당기간 미준수 퇴사시 원래 효력발생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퇴직금의 불이익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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