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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나무늘보275
고요한나무늘보27521.03.26
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문의를 합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관련 진정서를 넣었는데

그 이유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근무형태는 근로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는데 퇴직금지급에 영향을 끼칠까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 국가의 지원금제도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지원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아닌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양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고종사자로 인정받아 지원금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퇴직금 또는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더라도 프리랜서로서 지급받는 재난지원금 수급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일반 소득과 다른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받지못한 퇴직금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4차 재난지원금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수급 자체가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굳이 노동청에 알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면 설사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프리랜서이지만 실제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고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었다면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 관서에 문의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근무형태는 근로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는데 퇴직금지급에 영향을 끼칠까요 ??

    프리랜서 지원금 받는것은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일한것이 분명하다면 퇴직금 진정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1)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2)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2.질의와 같이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수급여부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특소/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는데 퇴직금지급에 영향을 끼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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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는 실질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이를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인정받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