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프리랜서계약 퇴직금산정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입사인데 수습기간 3개월동안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했고 3개월 지난 뒤 정규직으로 계약했습니다.
이부분은 많은 노무사님께서 퇴직금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곧 퇴사하려는데 만약 프리랜서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주면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인데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고 회사가 거절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계약한 기간의 실질이 근로자로 일한 기간과 다름이 없다면
실질이 근로자이므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만약 덜 지급한다면
우선 회사에 문의를 하시고, 회사에서 알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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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프리랜서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지 않고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 먼저 회사 측에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면 노동청 진정 없이 신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