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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노루192
온화한노루19222.11.05

사대보험 후 프리랜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퇴사 처리는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프리랜서로 전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사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작성 되었습니다. 퇴사를 결정했는데 이렇게 되니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가 없네요. 혹시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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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프리랜서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기존 가입했던 4대보험은 상실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라면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환할 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로 전환된 것일뿐 실제 근로형태는 사업주의 사용종속 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 지급대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전환 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기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전환 전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퇴사/재입사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사한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중간에 단절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며, 프리랜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로 전환되었을 뿐, 그 실질은 여전히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