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 3.3소득세 공제를 해도 퇴직금 지불해야 되는가요?

2020. 09. 23. 23:13

프리랜서 계약 해도 출퇴근 시간 있고 휴무 월차 정해져 있고기본급+a는 명목상 프리랜서고 퇴직금 청구가능하다고 노동청에서 말해주네요. 청구하고 못받으면 오라고 하네요.

라고 퇴직녀가 문자가 왔는데요

365일 근무 1년 근무했어요

어이없는 일을 겪어서 당황스러운데요

퇴직금 꼭 줘야되는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형식은 프리랜서 또는 위탁, 도급계약이더라도 그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판례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5두8436, 2007.1.25).

  • 따라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더라도 판례가 제시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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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소득세를 공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그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0. 09. 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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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이 본문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라면 노동법을 적용해서

      퇴직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2020. 09. 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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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사업자 소득 공제 여부와 근로자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용 종속 관계만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등 노동법상 제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사업장에 전반적인 노무 관리가 필요해 보이니 가까운 노무법인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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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

          2.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3.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경우

          프리랜서 3.3% 계약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2020. 09. 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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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건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입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은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자신이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손실을 감수하는 등 사업자성이 없어야 합니다.

             

            2020. 09. 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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