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지원금에 대한 불이익

태평****
2022. 08. 04. 00:37

근로계약서 작성, 출퇴근시간, 휴무일 지정 등 업무상 지시를 받으며 근로자처럼 근무를 했습니다.

4대보험을 사업자가 거부해 3.3%세금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일을 해왔고 현재 퇴사했습니다.

지금 퇴직금을 받으려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담주 출석합니다.

제가 근무 당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전에 받았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이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게된다면 지원금은 환수처리되는건가요?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것이나, 다만 근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금을 반환하게 될 수 있습니다.

2022. 08. 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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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당시 신청요건에 해당하여 이를 수급했다면, 추후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지원금을 환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8. 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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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정퇴직금은 근로자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프리랜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법정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근로자이고 프리랜서가 아니므로 지원금은 환수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8. 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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