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에관해 질문드려요

2021. 03. 26. 16:06

A라는회사에 다니고있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고 월190을 받고있다가 3달뒤 B라는 회사에도 취업하여 동시에 4대보험을 낼 때 B회사에서 월급을 200을 받게된다면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B쪽으로가게될텐데 이때 B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수있나요?

A.B회사 둘다다니고있을경우에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 따라서 월보수액이 높은 B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3. 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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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전직장 고용보험 12개월 이상 가입자면 퇴사 후 이직시 실직기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직기간이 없었으므로 내일채움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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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취업하신지 1년이 지나지 않았고 34세 미만이라면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B로 고용보험이 되어 B에서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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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 내일채움공제 신청하려는 회사전 고용보험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3개월이내 단기 고용보험 기간은 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3개월 이내로 근무하고, B회사에서 일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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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년형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2021. 03. 2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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