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

청년 내일채움공제에관해 질문드려요

A라는회사에 다니고있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고 월190을 받고있다가 3달뒤 B라는 회사에도 취업하여 동시에 4대보험을 낼 때 B회사에서 월급을 200을 받게된다면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B쪽으로가게될텐데 이때 B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수있나요?

A.B회사 둘다다니고있을경우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 따라서 월보수액이 높은 B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전직장 고용보험 12개월 이상 가입자면 퇴사 후 이직시 실직기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직기간이 없었으므로 내일채움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취업하신지 1년이 지나지 않았고 34세 미만이라면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B로 고용보험이 되어 B에서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 내일채움공제 신청하려는 회사전 고용보험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3개월이내 단기 고용보험 기간은 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3개월 이내로 근무하고, B회사에서 일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년형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