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이 가능한가요?

2021. 03. 01. 15:53

직장에서 2년좀넘게 일한후 2019년 3월에퇴직하고

2020년3,4월 두달동안 일다녔고(4대보험가입함)

지금날짜인데요 ,

1. 5개월정도(4대보험가입함) 또일을하게 될거같은데 그 후에 제가 취업을다시하게되면 조건에 부합한가요?

조건을살펴보면 6개월휴직을 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요...

2. 만약 5개월일을안다니고 지금바로 취업한다면 가능한가요?

3. 만약 5개월이아니고 2개월만(4대보험가입함)추가로 일을하고 바로 취업한다면 가능할까요?

쉬는동안 4대보험 가입하지않은곳도 합해서 3주?정도 다녔습니다. 5개월이든 2개월이든 그냥상관없이 지금아예안되는건지.... 어딜확인해봐도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ㅠ ㅠ ㅠ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은 2년형과 3년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자신에게 맞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며, 2년형은 학력제한없이 만 15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로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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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개월정도(4대보험가입함) 또일을하게 될거같은데 그 후에 제가 취업을다시하게되면 조건에 부합한가요?

    조건을살펴보면 6개월휴직을 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요.

    -3개월이상 근무시 인정되어 가입 불가합니다.

    2.만약 5개월일을안다니고 지금바로 취업한다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3. 만약 5개월이아니고 2개월만(4대보험가입함)추가로 일을하고 바로 취업한다면 가능할까요?

    3,4월 일한곳과 다른곳에서 2개월 일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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