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노동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란 휴일포함한 7일로 해당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휴일 연장포함하여 52시간까지 근로가능하며5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주 최대68시간 근무가능합니다.위의 경우 3월~5월 부가가치세신고를 이유로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기간 파트타임 근무자 신규채용을 요구하시기 바라며,해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이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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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는 신고대상입니다.해당 휴게시간에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모아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임금도 체불된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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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계약서 와 촉탁사원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촉탁근로라는게 고용자측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수(30인이상 또는 30인 미만 기준기업의 공휴일 적용등의 요건) 고용인원수와 관계가 있는지요? -촉탁직이건 일용직이건 고용인원수에 근로자로서 다포함됩니다.2. 또 계약근로자는 촉탁근로계약서에 의해 회사내에 근로조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촉탁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라면 업무 급여등이 근로계약서대로 발휘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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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1달지나면 안나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두고 해당 의무기간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해당 기간동안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서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경우라면사업주가 그에따른 책임을 추궁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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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받고 퇴사의사를 밝히면 회수조치를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려금에 대해 별도로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 격려금을 받은것을 이유로 강제근로케 하는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격려금 지급을 이유로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주는것은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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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퇴사로 갈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조치 가능합니다.다만 무단이탈이 2년전이라는 점, 그당시에 별다른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볼때, 해당분 임금공제 만 가능할것입니다.손해와의 인과관계입증이 어려워보입니다.2. 그당시 퇴사의사를 밝혔다고는 하나 결국은 다시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것으로 그 당시 기준 퇴사처리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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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생산직의 휴무일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가 없습니다.동종업무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으나, 사무직과 생산직의 경우 성과창출방식이 상이하며,업무패턴이 다를수 있고, 근로계약서상 격주근무에 대해 동의를 한경우 또는 취업규칙에 생산직 근무에 대해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최저임금미달등 임금체불이 존재하지 않는 한,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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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근로자입니다.직장퇴근후 자가대기수당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휘감독없이 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대기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가 급여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대기시간에 대한 일정한 수당지급은 요구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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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초 상여금도 있을 예정이라 퇴직은 원치 않는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사직을 계속 얘기한다면 저는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해고는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직의 종용이 있다고 하더라도나가라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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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5년 인사발령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업축소로 인해 본국귀국 명령을 받았다면, 회사로 부터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사업축소라는 사정은 본국귀국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그로인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상 불이익(경력미인정)또는 근로조건외 불이익( 가정,주거, 교육)이 더 크다고 사료됩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다만 회사측에서 불이익을 완화하기위한 조치로 주거 및 교육등의 손해배상 또는 문제해결을 제시한다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어려울것입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이른 귀국에 따른 보상청구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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