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끈질긴까치246
끈질긴까치246

고용보험 소급했던걸 자유소득으로 되돌릴수있나요?

처음 자유소득 프리랜서로 신고했던것을

사정이있어 사대보험으로 소급했습니다

이미 작년것이고 고용보험도 변경된것을

다시 자유소득 신고로 정정할수있나요?

한다면 신고가 승인되고 몇일 이내로

되돌릴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프리랜서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프리랜서로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다가 4대보험에 가입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애초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시 사업소득으로 되돌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대상자가 아님에도, 4대보험을 가입을 하셨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프리랜서로 변경을 해보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되고, 다음달 15일 까지 청산을 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담당자에게 말하거나, 직접 4대보험공단에 문의 하셔서 변경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자유소득 프리랜서로 신고했으나 근로자로 정정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자유소득 프리랜서로 신고한 것이 잘못이므로 이를 정정했으므로 이제 와서 다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정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조건에 없이 필수 가입이며, 건강보험/연금보험은 기준 근로 이상이 된다면 필수가입이 됩니다. 근로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4대보험은 법적으로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신청이 되셨다면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의 소득과 노동법의 임금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4대보험을 취득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각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시 자유소득 신고로 정정할수있나요?

    불법인 사항을 적법하게 변경됐음에도 이를 다시 불법으로 돌릴수는 없습니다.

    소급신청이 인정되었다는 근로자성이 인정된것이며, 다시 사업자로 정정될순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