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직작가입자 소급적용할수 있나요?

4대보험을 1월에 취득신고를 했는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해서 소급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으면 뭐가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착오로 신고한 것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1월 당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소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