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보험료 소급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 보수는 매월 300이었고
올해 보수는 매월 200이었는데
4대보험 보수월액이 약 300으로 유지된채 지금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왔는데요
실제에 따른 변경월로 보수월액변경 신고시 건강보험료는 소급정산이 가능하여 환급을 받을수잇겟고
궁굼한건 국민연금도 소급정산을 해주는지입니다ㅜㅜ
국민연금도 동일하게 소급정산을 해주나요?
안해준다면… 세무대리인으로서 귀책이 더 커지는거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하여 정산해 주지 않습니다.
소득월액에 2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소득월액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며,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세무사) 및 세무사 사무실 사무직원들에게 귀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보수는 내년에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24년도 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을 다음연도에 하기 때문에 보험료 정산도 내년에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대리인이나 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