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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3.25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21년 01월 14일자로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인사평가 기준 이하의 평가 점수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였는데요. 권고사직을 동의할시 통상임금 30일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월분 임금 일할계산 지급, 퇴직금 이렇게 2월 05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일을 다니고 싶은 상황이여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사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2월 초 상여금도 있을 예정이라 퇴직은 원치 않는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사직을 계속 얘기한다면 저는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반면에,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이를 두고 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다르게,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할수 없으며, 해고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는 사업장에 5인이상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고 인사평가 기준 이하의 평규점수에 대해 회사에 요청하며,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시청이 가능한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한다고 해서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참고 사항입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직권고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회사에서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사직하라고 계속 권고만 하는 상태라면 아직 해고 통보는 없는 상태이므로 해고로 보고 권리구제 수단을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의 권고사직시 동의시 지급하는 것들은 해고의 경우에 당연 발생하는 보상들입니다. 아직은 해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지만, 추후 해고된다면 구제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현재에는 해고를 당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만으로 부당해고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속된 권고사직이 안되어 해고를 당하시게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거부하시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실제고 강제 해고를 강행한다면,

    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에 대해서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 거부 의사를 밝히셨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가 귀하의 업무능력이 도저히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적법한 절차(해고의 서면통지 등)를 거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판례]부산지법 2006.8.18.선고, 2005가합23585 결정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 명의의 사직원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도 위 사직원이 원고에 의하여 직접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에 의하여 회사를 떠났다가 약 2달 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이어서 부당해고구제신청까지 한 점, 피고 회사가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퇴직의 의사로 사직원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는 해고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질의와 같은 회사의 사직권고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초 상여금도 있을 예정이라 퇴직은 원치 않는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사직을 계속 얘기한다면 저는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해고는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직의 종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가라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