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5년 인사발령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2021. 03. 25. 17:59

5년의 근무기간으로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이 된 사람이

해외 근무를 위해 한국에 있는 주택, 부동산, 자동차 등을 정리하고 출국하였는데

회사의 사업축소로 인해 본국귀국 명령을 받았다면, 회사로 부터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주재원 근무시 해외 현지 주택, 자동차, 자녀교육비, 수당 등을 제공받아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귀국하면서 기존에 살던 부동산,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해야 하며, 가장큰 문제는 자녀의 학업이 중도 중단되어, 역학기, 유급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로 부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업축소로 인해 본국귀국 명령을 받았다면, 회사로 부터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축소라는 사정은 본국귀국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그로인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상 불이익(경력미인정)

또는 근로조건외 불이익( 가정,주거, 교육)이 더 크다고 사료됩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불이익을 완화하기위한 조치로 주거 및 교육등의 손해배상 또는 문제해결을 제시한다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어려울것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이른 귀국에 따른 보상청구요청하시기바랍니다.

2021. 03. 25. 21: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회사의 갑작스런 부서의 발령으로 인하여 주택,부동산을 정리했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청산한 점을 주요 판단요지로 삼아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13: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은 받으려면 회사의 행위와 손해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로 인해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부동산, 자동차, 자녀 학업 등 관련 손해는 특별한 손해이므로 이에 대해 회사의 인식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7. 11: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손해배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무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1. 03. 25. 22: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