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한국법인-주재원복귀 인사발령 거부에 따른 해고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런 케이스도 해고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주재원(해외생산공장: 품질기술팀장)신분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건강상(고혈압/공황장애등)의 이유로 근무 편의를 봐드리고자, 한국에서 근무중이신 분이 계십니다.(현재는 한국법인소속)
직무자체가 현장에서 품질과 기술 업무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고, 처음엔 건강강의 편의를 봐드렸지만, 다시 중국으로 가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주재원 인사발령으로 하여 거부한다면 해고가 될 지 전문가 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건강 문제를 증빙 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멀쩡하시고, 유유자적 회사를 다니고 계십니다.
이분이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일을 안하고, 팀 관리도 안되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에 있을 때부터 문제 인력이었음: 업무태만/상사 지시불이행/업무능력저하/법인장과마찰등)
다시 중국으로 발령을 내려는 데 혹시 이걸 거부한다고 하면 해고 조건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 인사발령 거부 자체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해외근무가 불가능한 근로자를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내는 경우는 부당인사발령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리스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 등으로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회사의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인사발령 자체의 정당성에 따라 해고 가능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전직명령을 내린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다툴수 있습니다. 유효한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고 기존 근무지로 계속 출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