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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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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한국법인-주재원복귀 인사발령 거부에 따른 해고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런 케이스도 해고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주재원(해외생산공장: 품질기술팀장)신분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건강상(고혈압/공황장애등)의 이유로 근무 편의를 봐드리고자, 한국에서 근무중이신 분이 계십니다.(현재는 한국법인소속)

직무자체가 현장에서 품질과 기술 업무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고, 처음엔 건강강의 편의를 봐드렸지만, 다시 중국으로 가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주재원 인사발령으로 하여 거부한다면 해고가 될 지 전문가 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건강 문제를 증빙 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멀쩡하시고, 유유자적 회사를 다니고 계십니다.

이분이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일을 안하고, 팀 관리도 안되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에 있을 때부터 문제 인력이었음: 업무태만/상사 지시불이행/업무능력저하/법인장과마찰등)

다시 중국으로 발령을 내려는 데 혹시 이걸 거부한다고 하면 해고 조건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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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 인사발령 거부 자체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해외근무가 불가능한 근로자를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내는 경우는 부당인사발령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리스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 등으로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회사의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인사발령 자체의 정당성에 따라 해고 가능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전직명령을 내린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다툴수 있습니다. 유효한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고 기존 근무지로 계속 출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