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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현이
미친현이

주재원-한국법인-주재원복귀 인사발령 거부에 따른 해고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런 케이스도 해고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주재원(해외생산공장: 품질기술팀장)신분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건강상(고혈압/공황장애등)의 이유로 근무 편의를 봐드리고자, 한국에서 근무중이신 분이 계십니다.(현재는 한국법인소속)

직무자체가 현장에서 품질과 기술 업무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고, 처음엔 건강강의 편의를 봐드렸지만, 다시 중국으로 가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주재원 인사발령으로 하여 거부한다면 해고가 될 지 전문가 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건강 문제를 증빙 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멀쩡하시고, 유유자적 회사를 다니고 계십니다.

이분이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일을 안하고, 팀 관리도 안되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에 있을 때부터 문제 인력이었음: 업무태만/상사 지시불이행/업무능력저하/법인장과마찰등)

다시 중국으로 발령을 내려는 데 혹시 이걸 거부한다고 하면 해고 조건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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