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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3.01

5년전에 퇴직한직장에 퇴직금을 청구할수있나요?

6년정도 근무하였고 회사가 부도로인해사업장을 접고 3개월정도의 급여도못받은상태로 이직을하였습니다, 전직장의 사장님의 재기로인해 사업장을다시 재게하게되었습니다.5년전에 퇴직할때의 받지못한 퇴직금과 체불된급여를 어떻게 청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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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금(퇴직금 포함)의 시효(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따라서 3년이 지나면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인데요.

    퇴직금의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은 퇴직한 날 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여 3년이 될 때까지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한지 3년이 지나셨다면, 안타깝지만 임금채권의 시효가 도과하여 더이상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6년정도 근무하였고 회사가 부도로인해사업장을 접고 3개월정도의 급여도못받은상태로 이직을하였습니다, 전직장의 사장님의 재기로인해 사업장을다시 재게하게되었습니다.5년전에 퇴직할때의 받지못한 퇴직금과 체불된급여를 어떻게 청구하면 될까요!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등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임금채권은 소멸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공소시효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이미 퇴사후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청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질문자님의 명확한 퇴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주신 사항의 권리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년전에 퇴직할때 받지 못한 퇴직금과 체불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받을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이나 임금 등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