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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꾀꼬리237
총명한꾀꼬리23721.03.25
복지포인트는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데

퇴직금에는 포함을 안시켜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복지포인트 지급하면서 소득세는 부과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다만, 판례는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전원합의체 2016다48785, 2019.8.22)"는 입장이므로 복지포인트를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한정한 판결로 해석되므로, 1. 복지포인트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아닌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고, 2.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3.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하거나 정산될 수 있고, 4.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연관성이 있으며, 5.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그 처분권한이 있다면 임금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지포인트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써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소득에 해당하여 이와는 별개로 소득세는 부과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 성격인 임금은 아니지만, 실제 소득처럼 쓸 수는 있으니 소득세는 부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고등법원 판결 중에 임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대법원은 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복지포인트는 평균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금부과와 평균임금은 별개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복지포인트, 상여금, 성과급을 주었더라도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할때 별도로 지급하는 임금을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사 후 2주 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대상이라면

    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 임금처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면

    해당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 2019-08-22 선고2016다48785판결

    【요 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