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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취업후에 그만 두었을 때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년 정도만 일을 할 생각으로 계약직 취업을 하였는데,그만 둔 후에 누구나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제 친구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 되어야 신청 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수급자격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1년 개근하면 충족됩니다.예외적수급사유- 기간만료는 자동종료사유로 자발적퇴사가 아니므로 인정됩니다.다만 사업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것은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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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입사일후 몇일 안에 완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후 4대 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신고 하면불성실 신고로 벌금이 나오나요?입사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됩니다. 이를 도과하여 미신고시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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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제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직장인입니다. 현재 주52시간 근무제인데제조업 및 유통업 성격상 초과근무가 자주발생하는데요.일을 안할수는없고 답답합니다!고발을 할수도없고 어떻게해야 하나요 해답좀주세요제조업 유통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무제(탄력적근로제 시행)을 검토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12개월 매달 바쁜것이 아니라면 성수기 비수기가 있을것이고, 그 주기를 이용해서 유연근무제 실시를 고려해보아야할것입니다.회사내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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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직원 주의 및 해고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떻게 주의를 주고 지적하고 더 나아가 해고할수 있는 적법 절차를 알고싶습니다.과업을 수시로 다음날로 미루는것이 결과적으로 개인실적으로 확인된다면, 근무태만에 해당할것이며이를 근거로 징계 처리 가능할것입니다.해당 징계사항이 반복되는 중한 징계로 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그외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동의가 되어 있다면 연장근로명령 거부에 대해서도 징계처리될것입니다.위와같은 여러차례징계에도 시정이 어려울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검토해봐야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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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150일 계약직42일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시요 회사에서 150일을 일하고 계약만료로 인해서 나왔습니다. 이직확인서 날짜는 150일 이구요 현재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계약직 2개월이 끝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물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구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면 수급자격인정되며,자발적퇴사여도 계약기간만료라면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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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꼭 회사로 내려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톡으로 퇴사 되었다고 연락 받았는데 사직서 내러 오라고 하는데 꼭 회사로 가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팩스나 메일로 보내면 안되는 건가요? 회사사람들 얼굴보기 너무 힘들어서 직접 가기가 너무 겁이나네요퇴사처리가 완료된 것이라면 구태여 갈필요없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혹시나 해고등의 문제제기 할까봐서 사직서를 쓰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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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작년에 무급휴직을 했는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휴직을 6개월 정도 했습니다.근데 그 기간동안 일도 못하고 기다리기만 했는데...제가 궁금한건 그 기간이 퇴금직 연수에 포함이 되는가 하는겁니다.만약 아니라면 계약직인 저는 퇴직금이 안나오게 되는 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입니다.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며,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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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제가 주 30시간 근무에 월급 총 137만원인데요이 기준으로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퇴사라면 실업급여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2. 코로나로 인한 월급 감봉으로 저 근무일수&월급이되었는데 이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채용시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경우 2개월이상 지속된 경우 가능할것입니다.또한 임금삭감이 20%이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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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1년 근무경력만 인정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을 낼려고하는데 육아휴직은 아이당 3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경력은 1년만 인정받나요???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처리됩니다. 다만 내규에서 3년을 모두 근속으로 인정하는 경우 유리한 규정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2.아이가 2명인 경우 각 각 인정 받는건가요?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다면 자녀당 부여됩니다.3.아이로 1년쓰고 다른 아이로 1년 씩 총 2년 붙여서 써도 상관없는건가요??자녀별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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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폭언으로 직무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적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더라도, 사업주는 조사의무를 부담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신변보장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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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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