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전 출근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2021. 03. 22. 19:31

저희회사는 일주에 한번 8시반 출근을 하여 회의를 합니다. 그렇기떄문에 그날은 8시 20분에 출근하게 되는데 혹시 이 30분에 대한 시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수있다면 요구해야하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회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참석의무가 있으며 불참 시 일정 재제를 받을 수 있다면 조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3. 09: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6: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회의 시간 또한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 하에 이뤄진 종속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9: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시간이라면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021. 03. 24. 14: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업무개시 등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명령 등으로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명백한 근로시간이며, 해당 시간에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3. 24. 13: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를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받고, 해당 시간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이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3: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의 참석이 업무를 위한 것이고, 참석 여부를 사실상 선택할 수 없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8시 30분부터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출퇴근시간과 실제 출퇴근시간이 다르다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1. 03. 23. 14: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참조).

                2.이에 비추어보면, 참석이 강제되는 회의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시업시간 전 이루어진 30분의 회의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처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23. 14: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의로 인해 30분 일찍 출근하게 된 경우 30분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1주 한번 30분일찍 출근하여 회의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해당시간을 포함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4: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일주에 한번 8시반 출근을 하여 회의를 합니다. 그렇기떄문에 그날은 8시 20분에 출근하게 되는데 혹시 이 30분에 대한 시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수있다면 요구해야하나요?

                    사업주의 지시가 있고 30분을 늦게나올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에 해당할것인 바,

                    임금청구 가능하것입니다.

                    2021. 03. 22. 22: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일찍 출근하는 것은 청구하지 못하나,

                      회사에서 몇시까지 오라고 지시했다면

                      일찍 출근한 것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2. 19: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시간 전 조기출근한 경우 그 출근이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면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22. 19: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