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점심시간 1시간 + 일하는 시간 8시간
이런경우 만근시 한달에 한번 나오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연차를 쓰지 않는다면 얼마를 저한테 주는건가요
[답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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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