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받지못해서여쭤보싶어서자세하게 알려줄수있을까요?
건설사에서 일을했습니다.일한급여를 3년정도 넘은걸로 아는데 사장님이미루고미루고해서 지금까지못받아서 문의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해야 일해놓은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수 있는 때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퇴직할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사에서 일을했습니다.일한급여를 3년정도 넘은걸로 아는데 사장님이미루고미루고해서 지금까지못받아서 문의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해야 일해놓은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알려주세요 .
건설사라면
원청 하도급 근로자 일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하도급업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청회사에 청구가능할것입니다.
위의 청구라도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출퇴근시간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발생한 날로 3년이 지났다면,
안타깝지만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협상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신속한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우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임금체불 내역은 추후 제출한다고 기재하시고 어서 진정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노동청에 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수록 받으실 수 있는 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첫째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 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임금체불사건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대방은 소속되어 있는 사용자가 되며,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은 해당 사용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고소절차의 진행 또한 상기와 같습니다.
3.진정/고소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천만원 이하의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체당금제도를 통해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일반적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3년간의 임금이 체불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가셔야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이것을 증거로 하여 체불임금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