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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파리114
독특한파리11422.07.31

실업급여 신청자격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다른회사에서 4대보험을 8개월 반정도 넣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웃소싱3.3% 으로 5월말부터 7월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달 월급이 원래는 6월 30일 에 넣어줘야되는데 돈이 없어서 7/29일에 넣어주셨습니다. 아직 6월 7월달 월급은 못받은 상태인데 사장님이 채당금을 신청할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체불로 퇴사할경우(2개월반 고용보험X)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앞 회사에 고용보험 180일 넣은건 있는데 이걸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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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으로 보면 일응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참조).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인데, 그 요건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