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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호 나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의 경우 20%이상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예외사유인정됩니다.임금체불의 경우는 저하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에 미지급한 것에 대해 예외사항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자세한사항은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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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03월에 받을 급여계산은총급여 / 30 =XX * 19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20,21일은 주말일 경우는X * 21로 계산하는게 맞나요?19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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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장소근무 업체변경시 입사처리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장소에서 근무할 경우 1회(11일)만 가능 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업체의 사업주가 동일하거나 업체 교체시 고용승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한,업체변경은 근로관계소멸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매년 1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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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파산내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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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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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안들고 임시직으로1년정도일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라면 실제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 체결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지급대상입니다.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체결에 해당합니다.다만 입증에 있어서 근태기록, 입금내역, 출퇴근기록등이 존재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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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야간근무 일당으로했을때도 야간수당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시 이후 야간에 한다한다면야간수당받아야하나요??-22시이후 근로해야 야간근로입니다.2.이전 일했던 사업장에서 잠깐 맡아달라 한거라 해당사업장에 근무하지않습니다.이때 4대보험도 들어지나요?월 8일 / 월 60시간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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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서 일용직 사무원으로 근무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0월부터 근무했고 4대보험 가입 되어 있구요근무 후 1년이 지나고 공사가 종료되서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1년근무한것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만약 그 전에 공사가 끝나서 퇴사하게되면 퇴직금 못받나요?-네 1년미만 근로로 못받습니다.퇴직금 못받으면 실업급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해야하며,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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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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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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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주체 따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며,별도의 사업장이라면 자발적 퇴사여도 기간제만료로 예외수급사유 인정됩니다.1년 4개월 / 1년 3개월의 실제 실업급여일수차이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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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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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변경 거부시 사측의 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조견 변경을 사측에서 요구했습니다 (근무시간 추가)그에대한 수당지급이고 한달에 4시간정도 추가여서 터무니 없는 요구는 아니긴 하지만근무시간 추가를 요청할수는 있으나, 사업주 이에 응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사업주는 근로시간 규정에 대해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당초 합의된 근로시간을 저하시키는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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