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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인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 지급됩니다. 기간은 충족됨으로 근로자성 된다면 지급대상입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4대보험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근로행태를 보고 판단합니다.출퇴근 의무가 부여된 경우/ 회사내규에 규율을 받는 지 등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다고 보여질 경우 인정되 가능성이 높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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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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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월급을 못주겠다는 대표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제로 바꾸는 것은 3.3프로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서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는 근로자 신분이 아님을 주장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당초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며, 출퇴근시간등이 정해진 경우라면 근로자성임이 분명하므로, 해당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동의 없이 임근 근로시간 일방적인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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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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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프로 공제하는 학원강사 퇴직금 및 4대보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프로로 5월에 종합소득세 내는 학원강사 입니다. 프리랜서이긴한데 월급이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날에 들어오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다시말해 명목상으로는 프리랜서지만 실제근무는 근로자처럼 하고 있어요. 그럼 퇴직금과 4대보험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여태껏 받아본적이 없어요. 못받는건가요?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 받는 여부 / 계속적 전속적인지 / 사업으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 작업도구 스스로 구하는 지 /내부규정 적용되는 지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합니다.근로자성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신청 가능합니다. 퇴직금 또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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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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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주휴수당의 기준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시급제 근로자는시급으로 특별히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한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요건 미충족시 공제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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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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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배우자 될 사람과의 혼인관계 증명서 및 거소이전이 필요한 근거자료(남편명의 전입신고내역) + 이직확인서(상실사유 확인)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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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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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해서 뭍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2월3일부터 28일까지 일을 했는데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인해 띄엄띄엄 근무를 했고 임금체불이 7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자 신분이라면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상 임금을 지급받아야합니다.다만 코로나 격상으로 인해 행정명령에 따른 휴업조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업수당 지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2.제가 다닌 곳은 유흥주점으로 들어가고 사장은 없고 회장만 있어 각 지역마다 점장 직원을 파견하는 식으로 돌아갑니다- 해당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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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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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이 법적으로 해고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무단결근이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사유로 규정은 가능하나, 일정한기간 설정없이 무단결근 한 사정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결근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유가 있다면 해고대신 시말서 등 다른 방법으로 징계조치하기도 하나요?내부규정에서 결근시 사유를 제시할 경우 감경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3. 하루만 무단결근해도 무조건 해고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얼마정도인가요무단결근 하루로 해고는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으며, 일정한 기간(6개월 또는 3개월 등) 적게는 3일 많게는 7일이상의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회사사정마다일수는 변동될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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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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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향후 계속 될 경우라면 근로자분의 요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법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바 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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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퇴사 한달전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한달전 공지를 해달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것이 법적으로 필수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빠른 입사를 원하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상의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위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에서 시급일급제 근로자 30일전에 통지해야하며,같은 법 제660조 제3항에서 월급제근로자는 한달이상이 기간전에 통지해야합니다.그 기간을 어기고 퇴사하는 경우 무단퇴사로 해당통지기간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될 것이며, 퇴직금 지급 받는 경우 불이익 받을수 있습니다.또한 퇴사자 발생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배 청구받을수 있습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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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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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위원회 회부한다고 겁주는데 사규나 내규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장이나 임원이 인사위원회 징계권한이 있다고특정한 위반사항이 없는데도 인사위원회 회부가 가능한가요?회사에도 사규가있고 상위법인 노동법이 있는데근로자의 권익은 보호되어야하는데 현장은 그렇지못합니다.징계는 복무규율 및 직장질서 위반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내규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행위가 발생해야 하며, 위원회 절차거쳐야합니다.위반하는 행위가 없음에도 징계위원회 회부를 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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