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해서 뭍고 싶습니다

2021. 03. 05. 23:39

12월3일부터 28일까지 일을 했는데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인해 띄엄띄엄 근무를 했고 임금체불이 7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다닌 곳은 유흥주점으로 들어가고 사장은 없고 회장만 있어 각 지역마다 점장 직원을 파견하는 식으로 돌아갑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실질적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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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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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7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3. 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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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어야 할 것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021. 03. 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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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3. 0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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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관계없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점장은 임금체불에 대해 최종 책임이 없습니다. 회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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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진정 제기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온라인 민원을 통해 접수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직접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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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2월3일부터 28일까지 일을 했는데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인해 띄엄띄엄 근무를 했고 임금체불이 7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 신분이라면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상 임금을 지급받아야합니다.

                다만 코로나 격상으로 인해 행정명령에 따른 휴업조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업수당 지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제가 다닌 곳은 유흥주점으로 들어가고 사장은 없고 회장만 있어 각 지역마다 점장 직원을 파견하는 식으로 돌아갑니다

                - 해당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기바랍니다.

                2021. 03. 0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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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임금체불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조사후 지급명령(시정지시)을 내릴 것입니다.

                  임금 지급일에 미지급하거나,

                  퇴사일로 14일이 지났는데도 미지급했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3. 06.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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