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진행 주휴수당 지급여부
시급으로 적용하는 직원이 주중(목요일)에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를 진행했다면 월요일~목요일까지 근무한 시간만 급여 계산하면 맞을까요?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다치기전까지 근무한 시간만 급여로 계산한게 맞는지..아니면 정상 8시간을 다 급여로 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목요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하기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산재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를 처리를 할때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회사에서 지급하고 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인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여기에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으로 적용하는 직원이 주중(목요일)에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를 진행했다면 월요일~목요일까지 근무한 시간만 급여 계산하면 맞을까요?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다치기전까지 근무한 시간만 급여로 계산한게 맞는지..아니면 정상 8시간을 다 급여로 처리해줘야 하나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을결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1일분의 금액(8시간)을 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으로 적용하는 직원이 주중(목요일)에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를 진행했다면 월요일~목요일까지 근무한 시간만 급여 계산하면 맞을까요?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다치기전까지 근무한 시간만 급여로 계산한게 맞는지..아니면 정상 8시간을 다 급여로 처리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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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치기 전 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후 기간은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