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색다른검은꼬리226
색다른검은꼬리226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진행 주휴수당 지급여부

시급으로 적용하는 직원이 주중(목요일)에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를 진행했다면 월요일~목요일까지 근무한 시간만 급여 계산하면 맞을까요?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다치기전까지 근무한 시간만 급여로 계산한게 맞는지..아니면 정상 8시간을 다 급여로 처리해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월~목요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하기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산재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를 처리를 할때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회사에서 지급하고 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인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여기에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으로 적용하는 직원이 주중(목요일)에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를 진행했다면 월요일~목요일까지 근무한 시간만 급여 계산하면 맞을까요?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다치기전까지 근무한 시간만 급여로 계산한게 맞는지..아니면 정상 8시간을 다 급여로 처리해줘야 하나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을결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1일분의 금액(8시간)을 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으로 적용하는 직원이 주중(목요일)에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를 진행했다면 월요일~목요일까지 근무한 시간만 급여 계산하면 맞을까요?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다치기전까지 근무한 시간만 급여로 계산한게 맞는지..아니면 정상 8시간을 다 급여로 처리해줘야 하나요?

    --------------------------------

    네.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치기 전 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후 기간은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