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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시간외(야근)을하고있는데 저녁먹으러 나가다가 넘어져서 손목에 인대가 늘어났어요. 이것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일단 병원에가서 깁스는 하긴했는데 산재처리의 범위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별개로 생각해야되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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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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