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타박상도 산재인정이되나요?

2020. 10. 16. 00:15

근무시간 에 넘어져서 타박상을당했는데 산재가될까요? 자세한건 진단을받아야알수있지만 겉보기에는 타박상 인것같습니다 산재가 인정이될수있을까요 아니면 병원비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하급심 판례에서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골절 및 타박상을 입어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은 사항에서 갈비뼈 골절은 기존에 이미 골절되어 있던 뼈가 유합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타박상 부분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울산지법 2014구합 1851, 2015.6.25).

  •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신청 및 승인이 가능하므로,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인정여부에 따라 요양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며, 4일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 적용되므로 사용자에게 책임이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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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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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에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상이 3일이내에 치유될수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0. 10. 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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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무중 부상을 입었다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고에 대해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치료비(요양급여)를 지급하게되며,

        이로 인해서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10. 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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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타박상의 정도를 알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만약 4일 미만의 부상의경우에라면사용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 10. 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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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3일의 치료로 끝낼 수 있는 부상이라면 산재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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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 도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면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2020. 10. 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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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단,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단,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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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사유로 일하다가 다치고, 산재소견서상

                  3일이 넘는 경우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는 무과실책임이므로, 산재소견서상

                  휴업기간이 3일 이상인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0. 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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