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산재처리 시 해당 월 급여 계산방법
직원이 업무 중 다쳐서 일주일 쉰다고 하는데,
산재 처리 승인시 연차 차감 없이 무급 병가 진행해주면 될까요?
이 경우 월급 계산할때는 일주일치를 빼고 지급하나요?
예를들어 월급 250만원인경우
250/31일*24일=1,935,483원 (일주일 차감)
250/31일*26일=2,096,774원 (주말제외 5일 차감)
어떤 계산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월임금 일할계산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역일수로 나눠서 지급할것이라면 월 임금 / 31일 x 재직기간(출근일, 휴무일, 휴일 포함)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일까지만 근무하시고 25일부터 1주간 휴무하시는 듯 한데요. 그러면 월 임금 / 31일 x 24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