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재해기간중 토요일에 병원치료를 받으면 토요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매달 급여를 보존하여 받은경우,예시와 근로계약서 있음)
근로계약서상 참고사항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주 5일, 주40시간)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 산정일 : 급여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기본급 , 시간외수당(고정) : 2,258,000
재해자 참고사항
저는 회사로 부터 근무일자 동안 매달 급여 ( 2,258,000 )를 모두 보존하여 받았음
예시
근무일자 : 2017.12.1 - 2022.12.31
재해일자 : 2020.6.6 - 2022.11.12
병원치료날짜 : 2020. 6.6 / 2020.6.13 / 2020.6.20 .... 이런식으로 2022.11.12까지 토요일날만 통원치료받음
Q.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모두 보존하여 받은 재해자가 산재기간 중 토요일 병원진료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