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해기간중 토요일에 병원치료를 받으면 토요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매달 급여를 보존하여 받은경우,예시와 근로계약서 있음)
근로계약서상 참고사항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주 5일, 주40시간)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 산정일 : 급여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기본급 , 시간외수당(고정) : 2,258,000
재해자 참고사항
저는 회사로 부터 근무일자 동안 매달 급여 ( 2,258,000 )를 모두 보존하여 받았음
예시
근무일자 : 2017.12.1 - 2022.12.31
재해일자 : 2020.6.6 - 2022.11.12
병원치료날짜 : 2020. 6.6 / 2020.6.13 / 2020.6.20 .... 이런식으로 2022.11.12까지 토요일날만 통원치료받음
Q.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모두 보존하여 받은 재해자가 산재기간 중 토요일 병원진료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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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급여는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에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