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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흰죽지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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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업무 휴일수당 급여산정 방법 문의합니다.

미화직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며,

토요일 격주근무를 해도 10,030원 최저시급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는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토요일 격주근무에 대해서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1.

직무 : 미화업무

2. 근무시간 : 평일 8-15시, 토요일 8-11시(격주)

3. 기본급 : 월162.95h 1,634,390원

4.휴게시간 : 12-13시(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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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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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이므로 토요일 근로부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1.5배로 계산되는 경우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주휴일(일요일), 공휴일에 일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 휴일근로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주휴일은 1주 평균 1일 이상을 보장하면 되므로, 월요일~토요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다음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하더라도,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토요일에 격주 근무를 사전에 근로조건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토요일은 소정근무일이 되어,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1.직무 : 미화업무

    2. 근무시간 : 평일 8-15시, 토요일 8-11시(격주)

    3. 기본급 : 월162.95h 1,634,390원(시급 10,030원)

    4.휴게시간 : 12-13시(1시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 근무 자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