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 특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1. 03. 05. 17:04

알바를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있어서 이번주에는 한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일요일에 특근 가능하냐고 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특근이긴 한데 주말근무하면 1.5배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평일처럼 똑같이 최저시급x8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합니다.

  • 유급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1주일에 1회만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 따라서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주말알바의 경우에는 일요일이라 해서 주휴일 근로가 아니므로, 시급의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3. 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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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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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근무라 하여 반드시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말이 사업장의 무급휴일이나 유급휴일이어야 휴일근로수당으로써 가산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021. 03. 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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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로 등의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합니다.

        2021. 03. 0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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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는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평일에 근무를 하고 주말에 특근을 하게 된다면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만약 주말 자체가 소정근로라면 특별근무가 아니므로 계약된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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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를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있어서 이번주에는 한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일요일에 특근 가능하냐고 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특근이긴 한데 주말근무하면 1.5배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평일처럼 똑같이 최저시급x8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소정근로일이 정해져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일용직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일에 근로해도 당사자가 정한 시급의 100%만 지급될 것입니다.

            2021. 03. 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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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이 휴일이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휴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의 1.5배(8시간 이내) 또는 2배(8시간 초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지는 않습니다. 사례처럼 간헐적으로 주말에만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말이 휴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03. 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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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이나 연장근로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해진 근로일이 없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에서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안 준다고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2021. 03. 06.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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