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남은 연차는 전부 돈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못하면 소멸합니다.다만 수당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는바, 미사용연차 수당청구가능합니다.사업주일방적강제소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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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취득 부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럴 경우에는 취득부호를 최초취득으로 해야할지, 직장피부양자상실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06번으로 취득하셔야합니다.00은 출생및 한국국적취득시 입려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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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을시 퇴직금지급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체줄했는데 노동법상 한달전에통보하지않으면퇴지금을 받지못할수있다고 호사에서이야기하는데요 그럴수있나요? 퇴직금 못받나요?-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1년이상이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합의또한 무효입니다.다만 통보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 받을순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통보기간 미준수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된 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받을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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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시 급여 및 4대 보험 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6.30일까지 자진신고했다면 벌칙 및 입국금지 조치가 면제되었을 것이나, 현재는 불법체류자 적발시 범칙금 발생하며,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징역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면,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영구적 입국금지조치를 받게 됩니다.체류자격을 취득할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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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기전에 며칠전까지 퇴사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정해진 일자가 있다면 해당일자전에 해야합니다.근로계약상 정해진바가 없다면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30일전에 사전통보해야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이상전에 통보해야합니다.어길경우 퇴사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되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받을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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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장기 근속자 퇴직시 기존 잔여 연차휴가 + 14일 추가 휴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추가휴가보상제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뿐입니다.회사내규에서 추가휴가보상제도로 별도로 운영중이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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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아르바이트생 고용 사회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 맞습니다.법에 맞게 처리하신걸로 생각됩니다.다만 실무상으로 근로자와 합의된 경우3.3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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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제 근로기간은 2020년 2월 26일 ~ 2021년 3월 5일까지 다닐예정이구요이런기간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와 또 언제부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질문의경우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출퇴근기록 및 근무시간이 정해진점, 작업지시에 대한 카톡 문자내용등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성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기간 1개월단위 작성되더라도, 위 계약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기존하던 업무를 계속 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다거나 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기간이 020년 2월 26일이 입사일 이라면 21년 2월25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26일로 적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2. 퇴직금 부지급 면담의 효력- 전혀 효력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청구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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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인대파열로 수술한 산재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말 산재에서 수술후 완치까지는 보장이 안되는건가요?의사소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완치로 종결된 경우 더이상 요양이 어렵습니다.다만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요양관련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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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관련 해서 보험 가입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계약직으로 일한 근무 기간이 3.12 ~ 4.12 이렇게 한달의 기간이 될것으로 보이는데그 기간 중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기간이 12일이 안되는 것인데이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 사항 일까요?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인 것이 입증(근로계약서)되면 족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만일 충족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셔서 소급신청하시면됩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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