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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1.03.04

불법체류자 고용시 급여 및 4대 보험 처리는?

지인께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불법체류자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서는 안되는 게 맞겠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응당한 급여를 지급하고는 있으나,

세금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4대 보험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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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불법체류자인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면,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불법체류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그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6.30일까지 자진신고했다면 벌칙 및 입국금지 조치가 면제되었을 것이나, 현재는 불법체류자 적발시 범칙금 발생하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징역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면,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영구적 입국금지조치를 받게 됩니다.

    체류자격을 취득할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비자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하기를 권합니다.

    불법체류자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는 우리나라 노동법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임금 등을 문제없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