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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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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많은데 이 경우 사업주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고용을 했을시 어떤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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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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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는 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4조 제9호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