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업입니다 일할사람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입금협상에 대해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가 불법노동자인 경우 입금지급시 세금은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요 최저임금에 준해서 만약 월급이 300정도 된다면 세금공제 할수 있나요 하면 얼마정도 공제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 노동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당초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기본적인 세금 공제는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가 포함되며, 구체적인 공제액은 근로자의 세액 공제와 기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및 소득세, 주민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이를 비용 처리 한다면 그러한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공제 없이 전체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가급적 불법체류외국인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채용 후 신고시 세금공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을 하게 된다면 불법사실에 대해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및 세금가입 없이 근무를 시킨다면 약정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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