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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살모사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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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저는 평택 현장 다니는 사람입니다

2020년 2월 26일 처음으로 입사해서

2021년 현재까지 다니고 있으며 1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주까지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하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사가

1년 이상 다니고 있거나 1년 이상 된 사람들에게

면담 요청을 하여 우리회사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1년이상 근무하거나 넘었을시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프리랜서지

정해진 시간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출퇴근 어플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도 작성중이구요

제 근로기간은 2020년 2월 26일 ~ 2021년 3월 5일까지 다닐예정이구요

이런기간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와

또 언제부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회사 이사가 1년 된 사람들에게 퇴직금은 없다며

면담도 하고 다니는데 이런식으로 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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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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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미지급 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관리자 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하여 업무를 하였다면 이는 프리랜서로 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라면 법정퇴직금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실질이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2. 즉,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호),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는 노무제공자들이 프리랜서 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률적 판단에 기인한 주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회사 측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선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사측에 알리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요소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고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로서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6.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7.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근무시간과 근무내용의 제약을 받으면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근로를 하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1년이 넘는 근속기간을 가진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출퇴근의 제약하에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아래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이미 1년이 지났으니, 퇴직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제 근로기간은 2020년 2월 26일 ~ 2021년 3월 5일까지 다닐예정이구요

    이런기간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와 또 언제부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의경우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출퇴근기록 및 근무시간이 정해진점, 작업지시에 대한 카톡 문자내용등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성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기간 1개월단위 작성되더라도, 위 계약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기존하던 업무를 계속 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다거나 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기간이 020년 2월 26일이 입사일 이라면 21년 2월25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26일로 적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2. 퇴직금 부지급 면담의 효력

    - 전혀 효력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청구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