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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선원법과 육상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원법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1주개념 및 제50조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제외됩니다.20명을 기준으로 주52시간 판단여부를 결정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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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힘들까요? ->개인사유로 사직서 자필서명하여 제출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어려습니다.2. 실업급여 상관없이 제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수있나요?질문자님의 얘기대로라면 직장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에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 폭언을 한것으로 해당하겠으나, 관련 녹취내용 또는 증인들의 다수 협력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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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과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소정근로일개근 +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발생합니다.다음주근로가 예정되있지 않아 미발생입니다.2. 일용직 연차-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는 경우라면 연차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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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도입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정책과-6953, 회시일자 : 2017-11-09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방법에 대해 법으로 정한바가 없어 해석또는 판례에 따라야할것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 또는 사업단위로 정해야 할것으로서 판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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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후 수급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실업급여 신청 요건은 충족되었는데요,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외주를 받아서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1) 외주가 끝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2) 입금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 수급신청기간(1년) 이내에 급한 것이 아니라면 입금을 다 받고 진행해야할것입니다.2.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외주를 받아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한다면,아예 수급 자격이 정지되나요? 아니면 일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산정되나요?(4일 근무, 40만원(세전) 정도 되는 외주입니다.)-> 실업급여 제한 사유는 자영업은 사업소득 150만원 미만이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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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정신고시 필요서류 및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정정신고를 한다면 처음받았던 실업급여는 어찌되는지요?-> 정정신고가 유효하다면 실업급여는 반환해야할것입니다.정정신고할때 필요서류는 어떤게있을까요-> 개인사직으로 퇴사라는 사직서(워드기재보다는 근로자 자필서명 사직서)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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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낸 후 1달 다니라고 하는데 2주뒤에 입사해야하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퇴사전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합니다.회사쪽에서 통보이후 2주로 처리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달리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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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생각하고 있는데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정도의 의사소견진단서 2. 사업주확인서 3.3개월 통원/입원내역 4.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소견서서류가 필요합니다.위의 내용으로보아서는 충족될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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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5인 이상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을 구분할 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2.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4인이면 + 회사 대표도 포함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건가요?-> 대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3.직원 중 직계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직원과 동거하는 직계가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대표를 제외한 모두 포함하여 근로자수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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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발적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않습니다.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기간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다만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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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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