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퇴사생각하고 있는데 실업급여가능할까요?

2021. 02. 22. 10:43

병가로6개월째입니다

양손목을수술한후라서 아직무거운거들기가 힘듭니다

제가하는일이 베이커리일이라 무거운철판을 매일수백장씩

들어야하는일입니다

3월초에 병가가 끝나는데 질병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될수잇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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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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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어야 가능하므로,

      해당 조건은 충족하시는 것으로 전제하고 질병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사직 직전 '2개월 이상(약 8주 이상)의 진단서'

      2. 병가, 휴직 신청 등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용자가 작성한 퇴사확인서(의견서)'

      3. 치료 종결 후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4. 13주 이상 치료 받은 '진료비 내역'이나 '통원치료 확인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이 점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를 판가름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2. 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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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만 지급되나,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9호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질병 및 부상 등 건강악화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당시 진단서, 병가 및 휴직 관련 회사확인서, 퇴사 이후 치료내역 및 실업급여 신청 당시 건강상태 소견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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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상적인 근로가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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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02. 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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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확보한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재노무사

              답변자 인증 뱃지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병가로 자진퇴사시 서류가 까다롭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

              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2. 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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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개월정도의 의사소견진단서 2. 사업주확인서 3.3개월 통원/입원내역 4.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소견서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으로보아서는 충족될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21. 02. 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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