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치질로 인한퇴사 질병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사무직이며 하루종일 앉아있거나 단거리 외근으로 걷는일이 많습니다
이번이 치질로 고생중인데 병원에선 한달정도 쉬어야 한다더라고요
근데 회사가 병가가 없다고해서 퇴사를 해야할거같은데..
1년 계약직이며 근무개월수는 약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저는 계속 다니고 싶지만 통증이 도저히 안될거 같아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요건이 있기는 한데
한 달 정도의 요양기간 진단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기간도 그리 길지 않아서 피보험다위기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해 휴가ㆍ휴직을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치질만으로는 상기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질병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 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