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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낙천적인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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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로 인한퇴사 질병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사무직이며 하루종일 앉아있거나 단거리 외근으로 걷는일이 많습니다

이번이 치질로 고생중인데 병원에선 한달정도 쉬어야 한다더라고요

근데 회사가 병가가 없다고해서 퇴사를 해야할거같은데..

1년 계약직이며 근무개월수는 약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저는 계속 다니고 싶지만 통증이 도저히 안될거 같아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요건이 있기는 한데

    한 달 정도의 요양기간 진단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기간도 그리 길지 않아서 피보험다위기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해 휴가ㆍ휴직을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치질만으로는 상기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질병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 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